[] 경계침범, 재물손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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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본문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는 대추나무 등이 종래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의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추나무 등이 종래에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의 경계로 통용되어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승소사례입니다.
우리 로폄은, 형법 제370조 및 대법원 2010. 9. 9.선고 2008도8973 판결등을 기초해, 피고인에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