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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상업등기

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장부에 법원 등 기관이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건에 관련된 각종 권리의 내용을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거래를 하려는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 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 물권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 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환매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업등기

민법상의 회사에 관한 등기를 상업등기라 하며,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등기를 법인등기라 합니다.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기재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에 관한 것 등 9가지 종류의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자는 지방법원판사 또는 서기관입니다. 등기사항의 등기를 게을리 하면 여러 가지의 불이익(과태료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