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개인 상호 간의 분쟁을 국가의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민사 소송은 기본적으로 ‘자력 구제(自力救濟) 금지의 원칙’(개인이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익이나 권리를 방어 또는 회복하는 것을 법치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개인간 분쟁해결의 방법 중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크게 소송제기 ->변론 ->판결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 세부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현담은 의뢰인의 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토대하여 그에 따른 법적쟁점 사항을 파악하여 쟁점사항에 가장 걸맞은 법리해석과 변론을 통해,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