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법인파산 / 개인파산·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2004. 9. 23. 시행된 제도로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채권. 채무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 뿐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일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경우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일정한 금액 (가용소득)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 센터>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지급불능 상태)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한 제도로써,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갱생을 위해 도산법에서 파생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 센터>
면책의 효력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 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화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떄문입니다.
(면책결정은 신무넹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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