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공증된 공정서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종류에는 부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중에서도 부동산은 보통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첫 번째로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적힌 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부동산등기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다시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는데,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승소 판결문 등)이 필요하지 않지만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을 필요로 합니다.

집행절차
집행절차
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란 집 또는 사무실 등에 있는 가구나 집기 도구 등 옮길 수 있는 물건들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된 물건에는 빨간 딱지가 붙고, 채무자는 임의로 이 딱지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 경매기일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 물건들은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됩니다. 채권자는 경매가 끝난 후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절차
집행절차

그 밖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과 대체집행, 부작위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현담 위와 같은 다양한 집행에 대한 많은 실무경험을 토대로 민사소송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