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형사

형사사건

형사사건이란 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건을 ‘형사사건’ 이라합니다.

형사소송 절차

범죄피해를 받아 고소장을 관할경찰(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에서는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담당수사관은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 및 당사자 대질심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혐의 여부가 인정되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관할검찰청에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배정되면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완수사요청 등을 하게 되는데, 검찰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하여 바로서 형사소송절차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최종 판결에 따라 범죄가 확정되어지고 관련 형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이전에는 피고소인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 어느 곳이든 고소장 및 고발장 제출이 가능하였으나,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현재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전담하여 수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현담은 피고소인 뿐 아니라, 고소인의 조사단계에서도 의뢰인과 대동하여 출석하는 등 법률지식에 부족한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