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가사/이혼

가사소송의
개념

가족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한 소송절차를 가사소송이라 하는데, 주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사소송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절차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해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가사조정절차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로 가사 분쟁에 관하여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며, 가정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신속성ㆍ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가사비송절차

가사비송절차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을 갖고 처리하는 재판 절차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심리에 있어서 직권에 의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가 이루 지기도 합니다.
가사소송 재판절차의 진행은 민사소송절차와 유사하므로 민사소송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이혼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가 서로의 합의나 재판에 따라 혼인 관계를 끊고 헤어짐’입니다.
위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이혼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합의이혼’과 서로 귀책사유(혼인파탄 사유)를 물어 위자료 등 책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판결을 통해 이혼을 확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셨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에 한함)의 청구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귀책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귀책의 사유는 가정폭력(폭언 포함), 외도,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로써, 당사자 간 혼인기간, 경제적 기여, 특유재산의 유무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되거나, 당사자 간 조정절차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부부공동생활 영위에 사용된 것인지의 개인이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비율로 정해지는데, 법원은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일방에게는 부채의 비율을 경감하여 판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희 현담은, 크고 작은 이혼소송을 선임하여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한 가정을 이루었던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성격의 소송이므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개입되거나 대립될 수 있는 복잡한 양상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갖춘 저희 법무법인 현담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