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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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1본문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을 승락한 후, 전차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해서, 저희 법인은 임차인의 의뢰를 받아,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을 승락한 후, 전차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해서, 저희 법인은 임차인의 의뢰를 받아,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