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도심 토지수용 대응

법무법인 현담 · 2026. 8. 27.

남양주도심 신규 공공택지
토지수용 대응 로드맵

와부읍 덕소리·도곡리·월문리 주민대책위원회를 위한 절차 안내

약 228만㎡사업 면적 (약 69만 평)
2만 1,700호공급 계획 규모
2026. 8. 13.조성계획 발표일
2029년 하반기보상 완료 목표
01왜 지금인가

이번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구지정이 고시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발생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2항).

핵심 요약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이전 시점으로 고정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5항). 발표 이후의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은 보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 대응의 성패는 지가 상승 기대가 아니라 개별 필지의 이용현황·권리관계를 얼마나 충실히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공람·의견청취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이 증빙 확보와 조직적 대응을 준비할 결정적 시기입니다.

02절차 로드맵 — 8단계
1

조성계획 발표

2026. 8. 13. 완료
법적 의미후보지 확정. 투기방지 목적의 거래·행위 규제 병행 여부 확인 필요
대응이용현황 증빙 확보 즉시 착수 · 신규 건축·투자 자제
2

주민공람 · 의견청취

지구지정 전공시지가 기준시점 고정
법적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이 공고일이 보상 공시지가 기준시점을 고정(제27조 제5항)
대응공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구역계·현황·기반시설 이의)
3

지구지정 · 고시

2027년 하반기 (정부 목표)
법적 의미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의제(제27조 제2항) — 수용권 발생, 각종 기한 기산
대응지정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 관리
4

보상계획 공고 · 조서 열람

지구지정 후열람 만료 후 30일
법적 의미토지조서·물건조서 확정 절차
대응열람기간 내 조서 이의 +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 감정평가법인 추천 (아래 03 참조)
5

협의취득

2028~2029년
법적 의미협의 성립으로 계약 체결 시 사후 다툼이 크게 제한됨
대응전 보상항목 점검 후 응답 · 협의 불성립 시 재결 절차로 이행
6

수용재결

협의 불성립 시이의신청 30일 / 소송 90일
법적 의미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수용 확정, 보상금 지급·공탁
대응재결서 송달일부터 이의신청 30일 / 행정소송 90일
7

이의재결 · 소송

재결 이후송달일부터 60일 — 전 절차 중 최단
법적 의미금액·항목 다툼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피고: 사업시행자)
대응이의재결서 송달일부터 60일 내 제소
8

수용 이후

착공(2030 목표) 이후
법적 의미잔여지 매수·수용청구, 환매권 등 사후 권리
대응잔여지 청구 기한, 환매 요건의 장기 관리
03감정평가법인 추천권 — 첫 번째 법적 수단

보상액은 결국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법인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민 측이 보상액 형성 과정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통로입니다.

30

추천 가능 기간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시행령 제28조 제2항)

1

추천 감정평가법인

사업시행자는 추천 법인을 평가에 반드시 포함 (법 제68조 제2항)

추천 동의 정족수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8조 제4항)

면적 1/2 이상보상 대상 토지면적 기준
+
총수 과반토지소유자 수 기준
30일 안에 이 정족수를 채우려면 소유자 명부·면적 데이터와 동의서 양식이 열람 개시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책위원회의 초기 조직화가 곧 보상액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04지금(공람 전) 준비할 5가지
1

이용현황 증빙 확보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 등 영업자료 · 농지대장·직불금 수령내역·판매실적 등 영농자료 · 지장물(건축물·비닐하우스·수목·분묘) 사진과 일자 기록

2

권리관계 정비

미등기·상속 미정리 토지의 등기 정리, 실제 경계와 공부상 현황의 불일치 확인

3

소유자 명부 구축

감정평가법인 추천 동의 요건(면적 1/2 + 총수 과반) 충족을 위한 소유자·면적 데이터베이스와 동의서 양식 사전 준비

4

신규 투자·건축 자제

발표일 이후의 신축·형질변경·영업 개시는 보상 대상 판단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하게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5

공람 개시 시 의견서 제출

구역 경계, 현황 오류, 교통·환경 기반시설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기록에 남길 것

05보상 항목 전수 점검 — 토지 값만이 보상이 아닙니다

실무상 보상 분쟁의 상당수는 토지 가격이 아니라 누락된 항목에서 발생합니다. 협의에 응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필지별로 전수 점검하여야 합니다.

토지 보상

공시지가 기준 평가, 개발이익 배제 원칙, 무허가건축물 부지·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평가 기준

지장물 보상

건축물·공작물·수목·농작물의 이전비 또는 가격 보상, 잔여 건축물 보수비

영업손실 보상

휴업·폐업 보상, 무허가 영업의 특례

영농손실 보상

농업손실, 축산·잠업 등

생활 보상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생활기본시설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매수·수용 청구

간접손실

지구 밖 토지·영업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금·공탁금 수령 시 유의 —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를 유보하여야 이후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6법무법인 현담의 자문 체계

지역 밀착

와부분사무소가 사업 대상지 안에 소재하여, 현장 확인과 주민 접근성에서 원거리 대형 로펌이 대체할 수 없는 대응 속도를 제공합니다.

26년의 실무 경험

민사·행정·부동산·상속 전반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수용 절차와 그에 수반되는 개별 법률문제(상속 미정리, 임차인 관계, 담보권 등)를 통합 처리합니다.

토지수용 전담 검토체계

국가법령정보 실시간 대조로 현행 법령·기한을 검증하고, 인용 판례는 존부·원문·사안 정합성의 3단계 검증을 거치는 자체 검토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집단사건 관리 역량

다수 소유자의 자료를 필지·쟁점별로 분류·색인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어, 대규모 지구에서도 개별 필지의 쟁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제공 범위

대책위원회 정기 법률자문, 주민 설명회, 개별 필지 상담, 의견서·조서 이의·이의신청 등 서면 대응,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취소소송) 대리.

07유의사항

※ 본 자료는 2026. 8. 27. 기준 현행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6. 1. 2., 토지보상법 시행 2026. 6. 16.)을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필지의 구체적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상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 일정은 행정 절차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은 2026. 12. 17. 시행 예정인 개정분이 있어, 해당 시점 이후에는 개정 내용을 재확인하여 안내드립니다.

법무법인 현담 법률자문 문의 | 법무법인 현담 · 본 자료는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