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부읍 덕소리·도곡리·월문리 주민대책위원회를 위한 절차 안내
이번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구지정이 고시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발생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2항).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이전 시점으로 고정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5항). 발표 이후의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은 보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 대응의 성패는 지가 상승 기대가 아니라 개별 필지의 이용현황·권리관계를 얼마나 충실히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공람·의견청취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이 증빙 확보와 조직적 대응을 준비할 결정적 시기입니다.
보상액은 결국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법인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민 측이 보상액 형성 과정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통로입니다.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시행령 제28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추천 법인을 평가에 반드시 포함 (법 제68조 제2항)
추천 동의 정족수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8조 제4항)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 등 영업자료 · 농지대장·직불금 수령내역·판매실적 등 영농자료 · 지장물(건축물·비닐하우스·수목·분묘) 사진과 일자 기록
미등기·상속 미정리 토지의 등기 정리, 실제 경계와 공부상 현황의 불일치 확인
감정평가법인 추천 동의 요건(면적 1/2 + 총수 과반) 충족을 위한 소유자·면적 데이터베이스와 동의서 양식 사전 준비
발표일 이후의 신축·형질변경·영업 개시는 보상 대상 판단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하게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역 경계, 현황 오류, 교통·환경 기반시설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기록에 남길 것
실무상 보상 분쟁의 상당수는 토지 가격이 아니라 누락된 항목에서 발생합니다. 협의에 응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필지별로 전수 점검하여야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 평가, 개발이익 배제 원칙, 무허가건축물 부지·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평가 기준
건축물·공작물·수목·농작물의 이전비 또는 가격 보상, 잔여 건축물 보수비
휴업·폐업 보상, 무허가 영업의 특례
농업손실, 축산·잠업 등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생활기본시설
가치하락 보상, 매수·수용 청구
지구 밖 토지·영업에 발생하는 손실
와부분사무소가 사업 대상지 안에 소재하여, 현장 확인과 주민 접근성에서 원거리 대형 로펌이 대체할 수 없는 대응 속도를 제공합니다.
민사·행정·부동산·상속 전반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수용 절차와 그에 수반되는 개별 법률문제(상속 미정리, 임차인 관계, 담보권 등)를 통합 처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 실시간 대조로 현행 법령·기한을 검증하고, 인용 판례는 존부·원문·사안 정합성의 3단계 검증을 거치는 자체 검토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다수 소유자의 자료를 필지·쟁점별로 분류·색인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어, 대규모 지구에서도 개별 필지의 쟁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대책위원회 정기 법률자문, 주민 설명회, 개별 필지 상담, 의견서·조서 이의·이의신청 등 서면 대응,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취소소송) 대리.
※ 본 자료는 2026. 8. 27. 기준 현행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6. 1. 2., 토지보상법 시행 2026. 6. 16.)을 확인하여 작성한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필지의 구체적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상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 일정은 행정 절차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은 2026. 12. 17. 시행 예정인 개정분이 있어, 해당 시점 이후에는 개정 내용을 재확인하여 안내드립니다.